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기안자 등의 표시)…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기안자 등의 표시) 제1항에 의하여 기안문 작성 시 발의자의 표시기호로 옳은 것은?
1
◆
2
◎
3
★
4
□
해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상 기안문 작성 시 발의자는 ★(별표)로 표시한다(보고자는 ◎로 표시한다).
◆·□ 등 다른 기호는 이 규정이 정한 발의자 표시기호가 아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이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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