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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장 제2조(정의)에 명시된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저작권법 제1장 제2조(정의)에 명시된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1
복제
2
발행
3
공표
4
배포
해설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은 배포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조는 배포를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복제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재제작하는 행위이다.
  • 발행은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행위이다.
  •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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