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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경우는? (단,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초, 중, 고등학교 및 사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2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3
컴퓨터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4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해설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경우는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로 재판·수사 목적의 복제를 인정하여,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설 교육기관에서 수업 제공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학교 등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 가정 등 한정된 장소라도 개인 영리 목적의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일시적 복제만 허용되며, 영구적 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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