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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자료보관 관리를 위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중 기록물관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진본성
2
무결성
3
신뢰성
4
공동성
해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한 기록물관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성이다.

같은 법 제5조는 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성은 이 조문이 명시한 관리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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