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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제4조 기안문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안문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안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한다.
2
행정기관명에는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가 속하는 행정기관을 표시하되, 다른 행정기관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수신란에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4
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한다.
해설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안문은 두문·본문·결문으로 구성되며, “서론·본론·결론”이라는 구성 방식은 기안문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기관명을 상급기관명과 병기할 수 있다는 점,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에 ‘내부결재’로 표시한다는 점, 첨부 서식이 있을 때 본문 내용 다음 줄에 ‘붙임’을 표시한다는 점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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