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는 기록물은?
1
비치기록물
2
전자기록물
3
서류기록물
4
관용기록물
해설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사람·물품·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사용되는 기록물을 비치기록물이라 한다.
전자기록물은 매체가 전자적 형태인지에 따른 구분이고, 서류기록물·관용기록물은 이 문제에서 규정하는 용도별 분류 용어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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