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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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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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3
비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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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문서
해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공문서는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이때 도면·사진·디스크·필름 등 특수매체기록과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사문서는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비밀문서는 보안등급이 지정된 문서를 가리켜 이 정의와 다르다. 속기문서는 속기 방식으로 작성된 특수 형태의 문서일 뿐 정의 규정과 무관하다.
참고로 이 규정은 현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공문서의 정의 자체는 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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