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는 기록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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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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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기록물
3
서류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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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
해설
카드·도면·대장처럼 사람·물품·권리관계의 관리·확인을 위해 수시로 활용되는 기록물은 비치기록물이라 한다.
비치기록물은 처리가 끝난 뒤 곧바로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업무상 수시 참조·활용이 필요해 사용이 끝날 때까지 처리과에 비치해 두고 활용하는 기록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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