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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업자의 변경신고 시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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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는, 같은 법의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달라졌을 때 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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