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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서류를 처리해야 할 날짜별로 철해 두었다가, 처리해야 할 날짜가 되면 그 서류를 찾아 처리하는 방법은?
1
자동독촉제도(Come up System)
2
카드색인제도(Tickler System)
3
보고제도(Report System)
4
간트도표(Gantt chart)
해설

서류를 처리해야 할 날짜별로 미리 철해두었다가 해당 날짜에 꺼내어 처리하는 방식은 카드색인제도(Tickler System)이다.

이는 날짜별로 구분된 탭이나 색인 카드를 이용해 미처리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관리하고, 처리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상기(tickle)되어 작업을 촉발하는 오프라인 업무 관리 방법이다.

나머지는 각각 다른 목적의 체계이다.

  • 자동독촉제도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림을 주는 방식이다.
  • 보고제도는 정보 전달 수단이다.
  • 간트도표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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