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건설기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기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모터 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3
지게차 : 무한궤도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4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디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 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상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이므로, 무한궤도식이라고 한 서술은 틀렸다. 모터그레이더(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 쇄석기(20 kW 이상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준설선(비자항식)은 규정에 맞는 범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