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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콘크리트기사 필기] 17년 2회차
매스콘크리트에서 벽체구조물의 경우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길이 방향에 일정 간격으로 단면 감소분을 만들어 그 부분에 균열이 집중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축이음을 설치한다. 이 때 수축이음의 단면감소율은 몇 %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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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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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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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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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설
매스콘크리트 벽체구조물에서 온도균열을 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축이음(균열유발줄눈)의 단면감소율은 3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기준).
단면 감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위치에서 확실하게 균열이 유발되지 않고 다른 부위에 균열이 흩어져 발생하므로, 계획한 위치로 균열을 모으기 위해 단면을 충분히 줄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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