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종자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종자산업법상 종자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종자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보종을 받아야 한다.
4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종자업은 시·도지사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자관리사 보유는 종자업 등록 요건이며, 신고 대상은 품종보호권 설정 여부가 아니라 등재대상이 아닌 작물의 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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