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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반드시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2년 1회차
다음 중 반드시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전량 외국에 수출하는 품종
2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하는 품종
3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하는 품종
4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해설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전량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국내 종자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국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고유한 품종명칭은 국내에서 종자를 생산·판매하거나 품종보호·품종목록 등재 등 국내 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종에 대해 부여·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종목록 등재, 품종보호 출원, 종자 생산·판매 신고는 모두 국내 종자 유통·관리 체계에 관련된 행위로서 고유한 명칭 부여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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