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 | [종자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몇 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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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이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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