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면시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엽면시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양시비가 곤란한 경우
2
급속한 영양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뿌리의 흡수력이 약해졌을 경우
4
다량 요소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
해설
엽면시비는 잎의 기공을 통해 양분을 직접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토양 흡수가 어려울 때나 긴급한 영양 공급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반면 다량 요소(질소, 인산, 칼리 등) 공급은 대량의 영양분이 필요하므로 엽면시비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토양시비를 통해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항목이다.
- 토양시비 곤란은 엽면시비의 적용 사유에 해당한다.
- 급속 회복 필요는 엽면시비의 적용 사유에 해당한다.
- 뿌리 흡수력 저하는 엽면시비의 적용 사유에 해당한다.
엽면시비는 미량원소나 긴급 보충용이지 주요 양분의 주 공급원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