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면 경영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은?
1
기간통신사업
2
별정통신사업
3
통합통신사업
4
부가통신사업
해설
현행 기준: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만 구분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사업은 기간통신사업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18. 12. 24. 개정(법률 제16019호, 2019. 6. 25. 시행)으로 별정통신사업 구분이 없어지고, 종전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부칙 제2조).
개정 전에는 기간통신사업은 허가, 부가통신사업은 신고 대상이었고, 별정통신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영할 수 있었다.
현행법에서도 부가통신사업은 신고가 원칙이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만 등록 대상이다(제22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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