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인근 거주자의 이용을 대상으로 하여 유치거리 500m 이하로 규모가 1… | [조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인근 거주자의 이용을 대상으로 하여 유치거리 500m 이하로 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원은?
1
체육공원
2
어린이공원
3
도보권근린공원
4
근린생활권근린공원
해설

도시공원법령상 근린생활권근린공원은 인근 거주자가 이용하는 공원이다. 기준은 유치거리 500m 이하, 규모 1만㎡ 이상이다. 도보권근린공원은 유치거리 1km 이하·규모 3만㎡ 이상이고,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 250m 이하·규모 1,500㎡ 이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