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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용품의 검사 및 안전… | [가스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5년 2회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용품의 검사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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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는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4
수소용품의 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개조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해설

수소용품의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는 '누구든지' 할 수 없다 — 제조사업자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5조).

  • 제조·수입한 자는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은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 합격한 수소용품에는 각인 또는 표시를 한다.

유통 중인 수소용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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