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안… | [가스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5년 1회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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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14일이 아니다).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사업 시작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한다.
-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 직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와 해임·퇴직과 동시에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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