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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사 필기] 23년 2회차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초과 100만분의 5000 이하인 독성 압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차량에 적재·운반할 때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하는 기준은?

1

10m3 이상

2

100m3 이상

3

300m3 이상

4

600m3 이상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의 운반책임자 동승기준에 따라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초과 100만분의 5000 이하인 독성 압축가스는 100 m3100\,\mathrm{m^3} 이상을 운반할 때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한다. 허용농도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 압축가스는 10 m310\,\mathrm{m^3} 이상, 독성 액화가스는 각각 1,000kg 이상과 100kg 이상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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