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차량에 적재·운반할 때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 | [가스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3년 1회차
독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차량에 적재·운반할 때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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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액화독성가스: 100 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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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압축독성가스: 100 m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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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초과 100만분의 5000 이하인 액화독성가스: 100 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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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초과 100만분의 5000 이하인 압축독성가스: 10 m3 이상
해설
허용농도 100만분의 200 이하인 액화독성가스는 100 kg 이상일 때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한다.
독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운반할 때의 운반책임자 동승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은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이면 압축가스 10 m3 이상·액화가스 100 kg 이상이고, 100만분의 200 초과 100만분의 5,000 이하이면 압축가스 100 m3 이상·액화가스 1,000 kg 이상이다. 나머지는 두 허용농도 구간의 기준량을 서로 바꾸어 놓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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