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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 | [가스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3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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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능력 500 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 m3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해설

배관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사용신고 대상은 저장능력 500 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 또는 50 m3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압축모노실란·디실란 등 열거된 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자동차 연료용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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