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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 중 지진 발생 시 저장… | [가스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3년 1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 중 지진 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1

저장능력 3톤인 액화독성가스 저장탱크

2

저장능력 5톤인 가연성 액화가스 저장탱크

3

저장능력 500 m3인 질소 저장탱크

4

저장능력 5톤인 비가연성·비독성 액화가스 저장탱크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저장능력 5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 10톤) 또는 500 m3(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 1,000 m3) 이상인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는 내진성능 확보 조치 대상이다. 가연성 액화가스 5톤은 이 기준에 해당한다. 액화독성가스 3톤과 비가연성·비독성 액화가스 5톤은 각각 5톤·10톤 기준에 미달하고, 질소 500 m3도 비가연성·비독성이므로 1,000 m3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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