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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 2018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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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그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도 정답으로 인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 배치하기 전 알려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 무엇을 다루며 어떻게 퍼지고 불붙는지 알게 한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 이상 징후를 근로자 스스로 알아채게 한다.
  • 취급상의 주의사항 — 밀폐·국소배기 사용, 용기 취급 등 작업 중 지킬 것이다.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도 같은 조문 항목이라 정답으로 인정된다. 노출이 시작되기 전에 알려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므로 시점이 배치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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