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 2018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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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예방조치를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③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할 것
④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3조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의 예방조치를 5가지로 정하며, 그중 4가지를 쓰면 된다.
- 긴 소매·긴 바지 작업복 — 피부 노출을 줄여 진드기·곤충에 물리는 것을 막는다.
- 음식물 섭취 제한 —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서 병원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끊는다.
- 격리된 식사·휴식 장소 —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두어야 현장에서 그냥 먹는 일을 막는다.
- 작업 후 목욕 지도 — 몸에 붙은 진드기나 병원체를 씻어낸다.
나머지 하나는 물렸는지 확인하고 이상증상 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이 대표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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