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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의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환기횟수는 시간당 ( ① )회 이상으로 한다.
•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 ② )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 일산화탄소의 시료채취시간은 업무 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업무 종료 1시간 전후에 각각 ( ③ )분간으로 한다.
해설
① 4
② 2
③ 10
[해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이 정한 환기 기준과 시료채취 기준이다.
- 환기횟수 시간당 4회 이상 — 공기정화시설의 필터로는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가 걸러지지 않아 바깥 공기를 들여와야 한다.
- 채취지점 2곳 이상 — 평균적인 지점이 아니라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고른다.
- 일산화탄소 각각 10분간 — 업무 시작 후 1시간 전후와 업무 종료 1시간 전후 두 시점에서 재어 평균 농도로 잡는다.
채취 높이 0.9~1.5 m는 근로자가 숨 쉬는 높이에 해당하며, 사무실 면적이 500 m2를 넘으면 500 m2마다 채취지점을 1곳씩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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