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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 | 2022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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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상황, 작업조건 등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몇 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3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3년마다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한다.

조사 내용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다. 근골격계질환이 반복 부하가 쌓여 서서히 생기는 질환이라 3년 주기로 점검한다.

혼동 주의: 업무상 질병 인정자가 나오거나 새 작업·설비를 도입하는 등 여건이 바뀌면 3년을 기다리지 않고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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