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실시내용 및 결과를 몇 년… | 2022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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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실시내용 및 결과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3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과 결과는 3년간 보존한다.
기록할 내용은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그에 따른 조치 내용 등이다. 이 기록은 다음 정기·수시평가 때 대책 효과를 확인하는 데 쓰이고, 재해가 났을 때 사전에 조치했는지 따지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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