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를 선정할 때 보호구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을 4가지 쓰시오. | 2022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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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를 선정할 때 보호구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착용이 간편하고 착용한 채로 작업하기 쉬울 것
②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③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④ 사용 목적에 적합할 것
[해설]
보호구는 방호성능과 착용성을 함께 갖춰야 실제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 착용이 간편할 것 — 쓰고 벗기 쉽고 착용한 채로 작업하기 쉬워야 꾸준히 착용한다.
-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 시야나 손놀림을 막으면 근로자가 벗어 두게 되고, 그 자체가 재해 원인이 된다.
-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 유해·위험요소의 종류와 강도를 막아 낼 수 있는 성능이어야 한다.
- 사용 목적에 적합할 것 — 방진마스크를 유기용제 작업에 쓰는 것처럼 목적이 어긋나면 착용해도 보호되지 않는다.
혼동 주의: 안전인증품을 쓰고 근로자 수 이상 지급하는 것은 보호구를 고른 뒤의 관리사항이며, 구비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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