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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작업장에서 단조작업을 하면서 온도를 측정한 결과 건구온도 33 ℃, 자연습구온도 28 ℃, 흑구온도 48 ℃였다. 이 작업은 휴식 없이 이어지는 연속작업이었고 작업강도는 중등작업(200 ~ 350 kcal/hr)이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고용노동부의 고열작업 노출기준에 따른다.)

(1) 이 작업장의 WBGT(℃)를 구하시오.

(2) 노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평가하시오.

해설

(1) 34.0 ℃

(2) 노출기준을 초과한다


[해설]

고용노동부 고열작업 노출기준에서 실내는 태양광선이 없으므로 건구온도를 빼는 식으로 WBGT를 구한다.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 0.7 × 28 + 0.3 × 48
= 19.6 + 14.4 = 34.0 ℃

휴식 없는 연속작업의 중등작업 노출기준은 26.7 ℃이므로, 34.0 ℃는 노출기준을 초과한다.

혼동 주의: 건구온도는 태양광선이 드는 옥외 식(0.7 × 자연습구 + 0.2 × 흑구 + 0.1 × 건구)에만 들어가므로 이 문제의 33 ℃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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