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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시료를 채취할 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정… | 2022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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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시료를 채취할 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①~③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쓰시오.

• 단위작업장소에서는 최고노출근로자 ( ① )명 이상을 대상으로 개인시료채취방법에 따라 동시에 측정한다. 다만 그 장소에 근로자가 1명뿐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일 작업 근로자가 ( ② )명을 넘으면 5명이 늘어날 때마다 1명 이상을 더해 측정하여야 한다.

•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가 ( ③ )명을 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근로자 수를 최대 20명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해설

① 2

② 10

③ 100


[해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는 개인시료채취 근로자 수를 최소 인원·증원·상한의 3단계로 정한다.

  • 최소 2명 — 최고노출근로자 2명 이상을 동시에 재야 한 사람의 우연한 값에 좌우되지 않는다(근로자가 1명뿐이면 예외).
  • 10명 초과 — 동일 작업 근로자가 10명을 넘으면 5명이 늘 때마다 1명 이상을 더해 대표성을 높인다.
  • 100명 초과 — 시료 수가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최대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2 → 10(5명당 1명) → 100(최대 20명) 순서로 묶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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