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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아래 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와 … | 2023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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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아래 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와 주기를 정리한 것이다. ①~③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구분대상 유해인자첫 특수건강진단 시기이후 주기
제1호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배치 후 ( ① ) 이내6개월마다
제2호벤젠배치 후 2개월 이내6개월마다
제3호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배치 후 ( ② ) 이내6개월마다
제4호석면, 면 분진배치 후 12개월 이내( ③ )마다
제5호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배치 후 12개월 이내24개월마다
제6호위 제1호~제5호에 들지 않는 별표 22의 대상 유해인자 전부배치 후 6개월 이내12개월마다
해설

① 1개월

② 3개월

③ 12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유해인자별로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와 이후 주기를 정한다.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 — 배치 후 1개월 이내로, 첫 검진 시기가 가장 짧다.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비닐 — 배치 후 3개월 이내로, 벤젠(2개월) 다음이다.
  • 석면·면 분진 — 첫 검진 시기와 이후 주기가 모두 12개월이다.

외우는 요령: 첫 검진 시기는 1→2→3→6→12개월 순으로 길어진다.

혼동 주의: 광물성·목재 분진과 소음은 주기가 24개월로, 석면·면 분진의 12개월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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