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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 가운데 일부를 아래에 옮겼다… | 2023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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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 가운데 일부를 아래에 옮겼다. ①~⑥에 들어갈 값을 각각 쓰시오. (단, 단기간작업이나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나 마우스를 하루 ( ① ) 이상 집중적으로 조작하는 작업

•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하루 총 ( ② ) 이상 반복하는 작업

• 하루 ( ③ ) 이상 ( ④ )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하루 총 ( ⑤ ) 이상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 ⑥ )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같은 힘으로 쥐는 작업을 하루 총 2시간 이상 하는 경우

해설

① 4시간

② 2시간

③ 10회

④ 25 kg

⑤ 2시간

⑥ 4.5 kg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정한 11가지 부담작업 가운데 일부이며, 단기간작업·간헐적인 작업은 제외된다.

  • 키보드·마우스 집중 조작 — 하루 4시간 이상이며, 시간 기준 가운데 유일하게 4시간이다.
  • 목·어깨·팔꿈치·손목·손으로 같은 동작 반복 — 하루 총 2시간 이상이다.
  • 무거운 물체 들기 — 하루 10회 이상, 25 kg 이상이다.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 하루 총 2시간 이상이다.
  • 한 손으로 들거나 같은 힘으로 쥐기 — 지지 없이 4.5 kg 이상이다.

혼동 주의: 하루 25회 이상·10 kg 이상은 무릎 아래나 어깨 위, 팔을 뻗은 자세로 드는 별도 항목이다. 무거우면 적은 횟수, 가벼우면 많은 횟수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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