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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3가지 쓰… | 2023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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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의료법」에 따른 의사

②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③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이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세 가지를 쓰면 된다.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건강진단 사후관리·상담 등 근로자의 건강을 직접 관리한다.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사 면허의 근거 법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옮겨졌다.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 작업환경 측정·개선을 맡는 기술 자격으로, 산업기사 이상이면 된다.

이 밖에 산업보건지도사, 인간공학기사 이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보건·산업위생 학위를 받은 사람도 자격이 있다. 혼동 주의: 안전관리자 자격은 별표 4에 따로 정해져 목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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