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주로 … | 2024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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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물품의 중량 기준과, 안내표시에 담아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을 따른다.)
해설
(1) 중량 기준: 5 kg 이상
(2) 안내표시 사항:
① 중량
② 무게중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에 따라, 근로자가 5 kg 이상의 중량물을 사람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경우 사업주는 물품 정보를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해야 한다.
- 중량 — 무게를 알아야 혼자 들지, 둘이 들지, 보조기구를 쓸지 정할 수 있다.
- 무게중심 — 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물체는 들 때 돌아가면서 허리를 비틀게 하므로, 미리 알면 어디를 잡을지 정할 수 있다.
같은 조문에는 다루기 어려운 물품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진공빨판 같은 보조도구를 쓰게 하는 조치도 함께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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