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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한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그 직무에 필요… | 2024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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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한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그 직무에 필요한 안전보건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래 ①~④ 가운데 이러한 직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번호를 모두 적으시오.

① 사업주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해설

②, ③,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직무교육(신규·보수교육)은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받는다.

  • 안전관리자 — 안전 분야의 기술적 업무를 맡도록 선임된 사람이다.
  • 보건관리자 — 보건 분야의 기술적 업무를 맡도록 선임된 사람이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함께 맡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이들을 선임하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는 쪽이므로 직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신규교육은 선임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이면 1년) 이내에 받고,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뒤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사이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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