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를 선정할 때 보호구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을 4가지 쓰시오. | 2024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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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를 선정할 때 보호구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착용이 간편하고 착용한 채로 작업하기 쉬울 것
②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③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④ 사용 목적에 적합할 것
[해설]
보호구는 공학적 대책으로 다 막지 못한 노출을 막는 최후 수단이므로, 구비조건은 착용성과 방호성능 두 축으로 나뉜다.
- 착용이 간편하고 착용한 채 작업하기 쉬울 것 — 불편한 보호구는 결국 벗어 놓게 된다.
-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 시야나 손놀림을 막으면 그 자체가 재해 원인이 된다.
-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 유해·위험요소의 종류와 농도를 막아낼 성능을 갖춰야 한다.
- 사용 목적에 적합할 것 — 분진 작업에 유기가스용 정화통을 쓰는 것처럼 목적에 맞지 않으면 착용해도 보호되지 않는다.
혼동 주의: 안전인증품 사용, 근로자 수 이상 지급, 개인 전용으로 청결하게 보관하는 것은 구비조건이 아니라 보호구를 고른 뒤의 관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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