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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산업안전보건법」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아래와 같이… | 2024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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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과 ( ②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적으시오.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① ), 작업전환, ( ②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① 작업장소 변경

② 근로시간 단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로, 빈칸은 작업장소 변경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작업장소 변경은 근로자를 유해요인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조치다. 근로시간 단축은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조치다.

혼동 주의: 작업장소 변경·작업전환·근로시간 단축·야간근로 제한은 근로자 쪽 조치, 작업환경측정·시설 개선은 환경 쪽 조치이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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