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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전자적… | 2024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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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전자적 방법에 따른 보존을 포함한다)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5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해도 기간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발암성 물질 등)의 측정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한다. 잠복기가 길어 퇴직 뒤 질병이 드러나도 과거 노출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혼동 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의 일반 보존기간은 3년이지만,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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