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주로 … | 2025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물품의 중량 기준과, 안내표시에 담아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을 따른다.)
해설
(1) 중량 기준: 5 kg 이상
(2) 안내표시 사항:
① 중량
② 무게중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는 근로자가 5 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적용한다.
- 중량 —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야 혼자 들지, 둘이 들지, 보조도구를 쓸지 판단할 수 있다.
- 무게중심 — 중심이 치우친 물체를 잘못 잡으면 몸이 비틀려 허리에 부담이 크므로, 잡을 위치를 미리 정하게 한다.
같은 조문에서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진공빨판 같은 보조도구를 쓰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