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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사업주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기록해 두어야 하는 사항을… | 2025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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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사업주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기록해 두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근로자의 이름

②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③ 취급량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는 특별관리물질을 다룰 때 기록할 사항을 정한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로 생기는 직업병은 오랜 잠복기 뒤에 나타난다. 그래서 누가·무엇을·얼마나 다뤘는지 나중에 되짚을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긴다.

  • 근로자의 이름 — 노출된 사람을 특정한다.
  •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남긴다.
  • 취급량 — 노출이 얼마나 컸는지 추정하는 기준이 된다.

조문에는 이 밖에 작업내용,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오염·흡입 사고 때의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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