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험물기능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1년 3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벤조일퍼옥사이드 10kg, 니트로글리세린 50kg, TNT 400kg, 을 저장하려 할 때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의 총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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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현행 기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은 품명별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정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종 구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정수량의 배수를 계산할 수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7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제5류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폐지되었다.
지정수량은 벤조일퍼옥사이드(유기과산화물) 10kg, 니트로글리세린(질산에스테르류) 10kg, TNT(니트로화합물) 200kg이다.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로 8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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