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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험물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조화합물 800kg, 히드록실아민 300kg, 유기과산화물 40kg 의 총 양은 지정수량의 몇배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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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
2
9배
3
10배
4
11배
해설

현행 기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은 품명별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정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종 구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정수량의 배수를 계산할 수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7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제5류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폐지되었다.

출제 당시 시행령 별표1의 제5류 품명별 지정수량은 아조화합물 200kg, 히드록실아민 100kg, 유기과산화물 10kg이다.

지정수량 배수는 800200+300100+4010=4+3+4=11\frac{800}{200} + \frac{300}{100} + \frac{40}{10} = 4 + 3 + 4 = 11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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