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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 [위험물기능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0년 3회차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1
가연물접촉주의
2
화기엄금
3
화기·충격주의
4
물기엄금
해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의 운반용기에는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한다.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접촉주의는 제1류, 화기엄금은 제3류 자연발화성·제4류·제5류, 물기엄금은 제1류 알칼리금속과산화물과 제3류 금수성물질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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