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험물기능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9년 3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벤조일퍼옥사이드, 피크린산, 히드록실아민이 각각 200kg 있을 경우 지정수량의 배수의 합은 얼마인가?
1
22
2
23
3
24
4
25
해설
현행 기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은 품명별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정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종 구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정수량의 배수를 계산할 수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7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제5류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폐지되었다.
벤조일퍼옥사이드(유기과산화물, 지정수량 10kg)는 200/10=20배, 피크린산(니트로화합물류, 지정수량 200kg)은 200/200=1배, 히드록실아민(지정수량 100kg)은 200/100=2배이므로 합은 20+1+2=23으로 정답과 일치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