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험물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음은 소방법상 제5류 위험물 들이다. 지정수량이 가장 큰 것은?
1
셀룰로이드
2
과산화벤조일
3
니트로글리세린
4
니트로셀룰로오스
해설
현행 기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은 품명별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정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물질마다 종에 따라 10kg 또는 100kg이어서 출제 당시의 품명별 비교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7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제5류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폐지되었다.
출제 당시 소방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유기과산화물류·질산에스테르류 10kg, 셀룰로이드류 100kg, 니트로화합물류·니트로소화합물류 등 200kg이었다. 과산화벤조일은 유기과산화물류,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질산에스테르류로 모두 10kg인 반면 셀룰로이드는 100kg이라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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