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 [위험물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제4류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1
화기ㆍ충격주의
2
화기엄금
3
물기엄금
4
화기주의
해설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의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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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화기ㆍ충격주의
화기엄금
물기엄금
화기주의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의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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