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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1
질산에스테르류
2
니트로화합물
3
아조화합물
4
히드라진유도체
해설

현행 기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은 품명별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정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네 품명 모두 종에 따라 10kg 또는 100kg이어서 품명만으로는 가를 수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7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제5류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폐지되었다.

제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테르류와 유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은 10kg이고, 니트로화합물·아조화합물·디아조화합물·히드라진유도체는 200kg이다. 따라서 질산에스테르류만 지정수량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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