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정수량이 200kg인 물질은?
1
질산
2
피크린산
3
질산메틸
4
과산화벤조일
해설
현행 기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은 품명별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정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수량이 200kg인 제5류 위험물은 현행 기준에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7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제5류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폐지되었다.
피크린산(트리니트로페놀)은 제5류 니트로화합물로 지정수량이 200kg이다. 질산(300kg), 질산메틸(10kg), 과산화벤조일(10kg)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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